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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경력 허위 기재"라며 교수 면직…법원은 "위법" 왜?

입력 2026-01-18 10:07  


해외 대학에서 일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국내 대학에 임용된 교수를 면직한 처분은 부당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두 대학의 교수 제도가 서로 달라 명확한 판단 기준이 없는 상태에선 허위 경력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학교법인 홍익학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면직 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익대학교는 2020년도 1학기에 A씨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한 뒤 부교수로 정식 임용했으나 2023년 8월 그를 면직 처분했다. A씨가 채용 과정에서 외국 대학에서 15년가량 전임교원으로 일한 경력을 허위로 기재·진술했다는 이유에서였다.

사립학교법 58조는 인사 기록에 거짓 증명이나 진술이 있는 경우 해당 대학 이사회가 면직 처분을 의결하도록 규정한다.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에 이를 취소해달라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이듬해 1월 교원소청심사위는 홍익학원의 면직 처분을 취소했다.

A씨가 근무한 해외 대학에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해당하는 직위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A씨가 해외 대학에서 거친 지위가 정교수로 임용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지위에 해당해 국내 대학에서 규정하는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단 이유였다.

홍익학원은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을 냈으나 법원도 심사위의 판단이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자신이 해외 경력이 우리나라의 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 비(非)전임교원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게 불가능했던 상황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채용공고에서 전임교원과 비전임교원 경력을 구분하는 기준이나 개념에 대해 정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외국 경력에 대한 가이드라인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A씨로서는 우리나라의 조교수·부교수에 준하는 경력이라면 전임교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A씨의 학문적 성취나 권한 등이 전임교원에 미치지 못한다고 볼 수 없고, 자기소개서 기재 내용이 허위라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장서우 기자 suw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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