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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수사권' 첫 판단…'내란 본류 재판'에도 변수 될 듯

입력 2026-01-18 13:28   수정 2026-01-18 13:37


다음 달 19일 선고를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본류 재판의 핵심 쟁점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권' 문제를 놓고 법원이 처음으로 명시적 판단을 내놨다.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내란 본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법원 "헌법 84조 '소추'에 수사 불포함"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이 강하게 문제 삼아온 공수처 수사권 논란을 법원이 처음으로 정면 판단하면서 향후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사건에 징역 5년을 선고하면서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과 내란 우두머리 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재판부는 "헌법 84조는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할 뿐 헌법과 법률에서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는 형사상 소추를 반드시 전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사상 소추와 수사기관의 수사는 분명히 구분된다"고 설명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사실관계가 동일해 중간 행위나 다른 원인의 매개 없이 직접 연결되고, 직권남용 수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헌법 84조 '소추'에 '수사'도 포함되므로 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를 수사할 수 없고, 따라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전날(17일) 입장문에서 "직권남용죄 수사를 고리로 삼아 내란죄까지 수사권을 확장한 것은 위법한 권한 행사"라며 "이번 판결이 사법의 권위와 신뢰를 지탱해 온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지귀연 재판부는 판단 유보했었는데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문제는 내란 본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도 주요 쟁점이다. 이 재판부는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런 논란을 두고 형사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남겨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 선고가 예정돼 있다. 체포방해 사건 재판부가 헌법 84조 해석과 내란죄·직권남용죄의 관련성을 들어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하면서 내란 본류 재판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당 사건 재판부의 판단 내용이 다른 재판부 판단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 되는 사안에서 재판부 간 판단이 크게 달라지는 일도 흔하지 않다"고 말했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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