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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의 ‘킥라니’ 사라질까…서울시, 칼 뺐다

입력 2026-01-18 15:13   수정 2026-01-18 15:51



서울시가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를 줄이기 위해 나섰다. 대여 단계에서부터 운전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돌입한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조례안의 핵심은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한 것.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장이 경찰 등 관계 기관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도로교통법늠 이렇다. 전동 킥보드와 전동 평행이륜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이 있어야 운전할 수 있다.

해당 기기는 125㏄ 이하 원동기를 단 차 중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 미만인 전동 킥보드나 전동 평행이륜차, 자전거 등이다.

시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의 판매와 대여가 급증하면서 관련 사고 증가와 보행 환경 저해에 대한 시민 불편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 5년 동안 개인형 이동 수단의 무면허운전 사고 570건 중 19세 이하 무면허운전 사고가 393건으로 68.9%를 차지해 청소년 교통안전에 위해 요소가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실제로 전동 킥보드는 최근 몇 년 사이 급속히 확산되며 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예측하기 어려운 주행으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늘면서 '킥라니'(킥보드+고라니)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한 상태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5월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와 서초구 반포 학원가 일부 구간을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해 시범 운영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선 바 있다.

시는 이달 23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 조례안을 공포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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