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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21일 1심 선고…내란 첫 사법 판단

입력 2026-01-18 15:46   수정 2026-01-18 15:49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1심 결론이 이번주 나온다.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에 대한 첫 법원의 판단이 내려진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 부의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행정부 2인자이자 국무총리로서 내란을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며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고 강조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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