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840.74
(43.19
0.90%)
코스닥
954.59
(3.43
0.36%)
버튼
가상화폐 시세 관련기사 보기
정보제공 : 빗썸 닫기

與, 서울 집 팔고 지방에 사면 'IRP 한도 6억까지' 확대법 발의

입력 2026-01-18 16:15   수정 2026-01-18 16:16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사면 최대 6억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매도차액 중 6억원까지 IRP에 넣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IRP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저축 등과 합산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절세 상품이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 개시 이후에도 최저 3.3%의 저율로 과세된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 후 10년 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혜택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