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집을 팔고 지방에 집을 사면 최대 6억원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납입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수도권 주택을 팔고 지방으로 이주할 경우 매도차액 중 6억원까지 IRP에 넣어 절세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IRP에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저축 등과 합산해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절세 상품이다. 연금을 받기 전까지 수익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고 연금 개시 이후에도 최저 3.3%의 저율로 과세된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입 후 10년 내 다시 수도권 주택을 취득하거나 수도권으로 주민등록을 옮겨 상시 거주할 경우 혜택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공급 부족 문제는 단순한 규제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이번 법안은 수도권 주택을 매도한 세대가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노후 보장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를 자본시장으로 이동시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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