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배당 ETF를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 분배금에 대한 과세가 이연돼 연금 수령 전까지 건강보험료 산정에서 제외된다. 연금으로 받을 때도 배당소득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15.4% 세율 대신 3.3~5.5%의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금소득이 한 해 1500만원을 웃도는 은퇴자는 다른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내지만, 이때 종합소득세율 대신 단일세율(16.5%)로 과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상당 비중의 월 배당 ETF가 세제 측면에서 유리한 연금 계좌에서 운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도 월 배당 ETF로 연금 자산을 월 소득으로 전환하려는 수요가 늘 것”이라고 했다.
최근 한 달간 자금 유입액 2위는 ‘KODEX 미국배당커버드콜액티브’였다. 2145억원이 들어왔다. 이 ETF는 레이시온, 캐터필러,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우량 배당성장주에 주로 투자한다. 국내 고배당 우량주 30개 종목에 투자하는 ‘SOL 코리아고배당’엔 1155억원이 유입됐다.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1035억원), ‘RISE 미국테크100데일리 고정커버드콜’(756억원) 등에도 많은 자금이 들어왔다.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는 “연금 계좌에선 해외 주식이나 해외 상장 ETF를 직접 담을 수 없지만, 이런 종목을 담은 국내 ETF엔 투자할 수 있다”며 “자산을 분산하려는 이들이 월 배당형 미국 주식 ETF를 주로 선택한다”고 했다.
총수익률을 따질 때도 배당 분배율이나 배당액만 봐선 안 된다. 월 배당 ETF의 수익은 기초자산 가격 변동과 배당 수익을 합한 결과다. 기초자산 가치가 오르지 않으면 실질적인 투자 성과가 떨어진다. 분배율이 높아 보여도 장기 총수익률은 낮을 수 있다는 뜻이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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