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퇴직급여 제도로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퇴직연금은 다시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DB형 가입자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일로부터 소급해 1년 이내에 받은 임금성 성과급이 있으면, 4분의 1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에 포함해 평균임금을 산출한다. DC형 가입자는 자기 퇴직 계좌를 가지고 있다. 사용자는 DC형 가입자가 1년 일하면, 그해 임금 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 퇴직 계좌에 이체해준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임금이 아닌 경영성과급은 DC형 퇴직 계좌에 이체할 수 있는데, 이때는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퇴직계좌에 이체한 성과급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도 있다. 이때는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과세한다.
퇴직소득은 각종 공제 혜택이 많아 근로소득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훨씬 적다. 건강보험료와 같은 사회보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게다가 퇴직급여를 일시금 대신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를 30~50% 감면받을 수 있다.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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