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자산은 유언, 협의 분할, 법정 지분 순으로 배분된다. 하지만 전통적인 자필 유언과 공증은 작성 요건이 까다롭고, 사후에 진정성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지는 사례가 잦다. 이런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최근 ‘유언대용신탁’이 주목받는다. 생전에 자산을 금융회사(수탁자)에 맡겨 관리하고 사후 분배 방식을 미리 정교하게 설계하는 계약이다.
유언대용신탁의 장점은 정교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손자가 대학에 입학할 때 학자금으로 매년 일정액을 지급한다’와 같이 지급 시기와 목적을 구체화할 수 있어 유언보다 실행력이 높다. 일반 유언은 1차 상속인만 지정할 수 있으나 신탁은 배우자(2차)를 거쳐 자녀나 손자(3차)까지 수익자를 미리 지정하는 ‘세대 관통형’ 설계를 할 수 있다.
공백 없는 자산관리도 가능하다. 유언은 검인 절차 등에 시간이 소요되지만 신탁은 사망과 동시에 지정된 수익자에게 자산이 즉시 이전되거나 관리된다. 특히 위탁자가 치매 등으로 판단력을 잃어도 계약에 따라 관리가 지속돼 성년후견제도보다 안정적이다.
법적 안정성과 전문성도 갖췄다. 계약 기반이므로 유언보다 무효 다툼에서 자유롭고 신용도 높은 금융회사가 임대 부동산이나 금융자산을 전문적으로 운용·관리해준다. 상속인이 미성년자나 장애인이면 자산을 일시에 상속받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기, 과소비 위험을 방지하고 정기적인 생활비를 지급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고 뜻대로 전하고 싶다면 유언대용신탁은 최선의 선택지다. 다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 상속분인 ‘유류분’만큼은 신탁으로도 완전히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속인 간 유류분 비율을 사전에 고려해 수익자를 지정하는 것이 사후 분쟁을 원천 차단하는 방법이다.현종태 교보생명 광화문재무설계센터 웰스매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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