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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월세·기부금 꼭 챙기세요

입력 2026-01-18 16:30   수정 2026-01-19 01:01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질 수 있는 혜택이 적지 않다고 조언했다.

월세 세액공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연간 총급여가 8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살면서 월세를 냈다면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를 지급한 계좌이체 영수증이나 무통장입금증을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회사에 제출해야 공제받을 수 있다.

시력 교정용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부양가족 1인당 한도가 연 50만원에 달한다. 가족이 총 4명이고 모두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를 구입했다면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졌다면 안경점에서 ‘시력 교정용’이 명시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종교단체나 지정기부금도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 이럴 땐 기부 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영수증을 회사에 내야 한다.

취학 전 자녀가 매주 1회 이상 한 달 넘게 다닌 학원에 낸 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영어학원, 미술학원, 태권도장이 대표적이다. 이런 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빠지는 사례가 종종 있다. 학원에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별도로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해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자녀가 있다면 입학 전인 1~2월에 지출한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 된다.

중·고등학생 자녀는 교복과 체육복 구입비가 교육비 공제 대상이다. 교복 판매점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제출하면 교육비가 추가로 공제된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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