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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관리인 도입 놓고 재건축·재개발 현장 '시끌'

입력 2026-01-18 16:27   수정 2026-01-19 01:00

조합 임원의 역할을 대신해 사업을 수행하는 조합전문관리인 도입을 두고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시끄럽다. 일부 주민은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전문관리인 제도를 찬성한다. 조합원의 자치권이 약해질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 재개발 현장에선 전문관리인 선임을 두고 찬성하는 주민과 반대하는 조합 임원이 갈등을 빚으며 줄사퇴까지 벌어졌다.

1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북아현3구역 재개발사업 조합 집행부는 최근 조합원에게 사퇴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일부 주민이 조합 임원 해임 총회에 나섰고, 총회 개최 동의율이 절반을 넘어서자 먼저 사퇴를 결정한 것이다.

조합 임원 해임에 나선 주민은 향후 조합전문관리인을 도입해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등 전문성을 갖춘 정비사업 전문가를 선임하면 조합 업무를 대신하는 방식이다. 조합장 등 임원이 비리 등으로 6개월 이상 공석이거나,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할 때 지자체가 선임할 수 있다. 전문관리인은 이해관계가 얽히지 않았고 전문성을 갖춰 기존 조합 방식보다 사업 진행 속도가 빠른 게 장점이다.

서대문구청은 지난해 북아현3구역의 조합 실태 점검 결과 조합 운영 과정에 문제점이 많아 전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북아현3구역은 2011년 사업시행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주민 갈등이 깊어져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해 총회 결과와 다르게 사업 기간을 설정했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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