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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시장도 '한강벨트' 쏠림 현상…최고 낙찰가율 160%

입력 2026-01-18 18:05   수정 2026-01-18 18:06

지난해 서울 아파트 경매 열기는 2021년 이후 가장 뜨거웠다. 토지거래허가제 등 정부 규제를 피해 조금이라도 싼값에 집을 사려는 투자자가 몰렸다.

18일 경·공매 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작년 서울 아파트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은 평균 97.3%였다. 2021년(112.9%) 후 4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6·27 대책’ 등 강력한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계속 상승하자 경매 시장도 달아오른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결정적이었다는 평가다.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자 관할 구청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매입 후 바로 전·월세로 내놓을 수 있는 경매에 투자자가 몰렸다. 지난해 9월까지 90%대이던 낙찰가율은 10월 102.3%로 뛰었다. 11월과 지난달에도 각각 101.4%와 102.9%를 기록했다. 지난달 낙찰가율은 2022년 6월(110%) 후 3년6개월 만의 최고치였다. 낙찰률(경매 건수 대비 낙찰 건수)은 49.0%로 경매 물건 2건 중 1건이 주인을 찾았다.

강남권과 ‘한강 벨트’ 쏠림이 두드러졌다. 낙찰가율이 100%를 넘은 자치구는 성동구(110.5%) 강남구(104.8%) 광진구(102.9%) 송파구(102.9%) 영등포구(101.9%) 동작구(101.6%) 중구(101.4%) 마포구(101.1%) 강동구(100.7%) 등 아홉 곳이었다. 최고 낙찰가율 단지는 작년 11월 성동구 금호동3가 두산 전용면적 59㎡였다. 40명이 경쟁한 끝에 감정가(8억3500만원)의 160.2%인 13억3750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지방 투자자도 토지거래허가와 실거주 의무가 없는 서울 아파트 경매에 몰려들고 있다”며 “규제가 풀리지 않는 한 경매 시장 과열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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