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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는 못 버틴다" 영끌족 결국 백기…'역대급 불장' 경고

입력 2026-01-18 17:36   수정 2026-01-19 01:34

지난해 전국 경매 낙찰금액이 역대 최대인 17조원을 넘어섰고, 진행 건수는 28만여 건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경기 침체와 전세 사기 여파, 고금리 부담 등을 감당하지 못한 이른바 ‘영끌족’ 증가와 저가 매입 수요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 건수는 28만428건으로 2024년(22만4513건)보다 24.9%(5만5915건) 늘어났다. 낙찰금액은 2002년 대법원 경매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인 17조4176억원(매각 건수 2만4439건)에 달했다.

지난해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규모가 12만 건을 웃돌아 올해도 경매 시장이 뜨거울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10·15 대책’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허가 없이 매입 후 전·월세를 놓을 수 있는 경매에 투자자가 몰리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2.9%를 기록하는 등 아파트 경매 인기가 크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이자 부담 등으로 임계점에 도달한 사람이 늘고 있어 올해 경매 낙찰금액과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매입 직후 전·월세로 임대 가능…강남권 고가 아파트 경매 활발
토허제 회피 수요 늘어날 전망…지역별 낙찰가율 '양극화' 심화
지난해 전국 경매 낙찰금액이 역대 최대인 17조원을 넘었다. 진행 건수는 28만여 건으로 2009년 이후 가장 많았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이른바 ‘영끌족’ 매물 증가와 저가 매입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4년 전 빚내 산 빌라 경매로
18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 건수는 28만428건으로 2024년(22만4513건)보다 24.9%(5만5915건) 늘어났다. 낙찰금액은 2002년 대법원 경매통계를 집계한 이후 최대인 17조4176억원(매각 건수 2만4439건)에 달했다. 강은현 법무법인 명도 경매연구소장은 “이자 부담 등으로 임계점에 도달한 사람이 늘고 있어 올해 경매 낙찰금액과 규모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등기정보광장을 보면 지난해 서울에서 임의경매로 소유권이 바뀐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집합건물은 2579건으로, 2017년(2703건) 후 8년 만에 가장 많았다. 수도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1만2235건으로 2015년(1만5374건) 후 최다였다.

부동산값이 크게 오른 2021~2022년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한 영끌족 매물이 경매시장에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임의경매는 은행 등 채권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빌려준 돈을 받는 법적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2021년 1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0.86%에서 2022년 12월 4.29%로 급등했다. 가장 최근 발표치인 지난해 11월 코픽스도 연 2.81%로 높다.

5년 동안 고정금리를 적용하다가 이후 변동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과 5년마다 금리를 재산정하는 주기형의 금리 재산정 시기가 돌아오고 있어 경매 물건이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초저금리 시절인 2020년 11월~2021년 12월 신규 취급한 5년 고정형(혼합·주기형) 주담대 규모는 24조2759억원에 달한다.

내수 경기 침체도 원인으로 꼽힌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파트 담보로 사업 자금을 대출받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것도 경매가 증가한 요인”이라며 “자영업자 몰락의 징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약 41만8000명으로, 1년 전(38만9000명)보다 2만9000명 늘었다.
◇올해 역대급 경매 물건 나올 듯
올해도 역대급 경매장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누적 경매 신청이 10만9921건으로 조사된 데다 이달 중순 집계되는 12월 물량을 합산하면 12만 건을 웃돌 것으로 보여서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다이던 2024년 기록(11만9312건)을 넘어설 공산이 크다.

경매 신청 후 첫 입찰까지는 통상 6~7개월 걸린다. 지난해 11월 누적 강제경매 신청은 4만2319건으로, 2024년 동기(3만9775건)보다 6.4% 증가했다. 강제경매는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하는 것이다. 주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나 개인 채권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강 소장은 “강제경매 비중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은 경기 침체를 반영하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에서 법원별로 서울남부지방법원(6096건, 작년 11월까지 누적)과 서울중앙지방법원(3003건)에 신청이 많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양천·강서·구로구 등 전세 사기 여파가 컸던 빌라 매물이 많은 지역이다. 해당 지역 신청 물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5199건)보다 16.7% 늘었다. 강남·서초·동작구 등 강남권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경매가 활발할 전망이다. 토지거래허가제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매 물건 매입이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경매 낙찰 물건은 바로 전·월세로 내놓을 수 있다.

이유정/임근호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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