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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범인은 尹대통령실 근무자

입력 2026-01-18 17:20   수정 2026-01-19 00:52

지난해 9월부터 세 차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냈다고 주장하는 대학원생과 이 무인기를 제작한 혐의를 받는 용의자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한국 무인기의 북한 침입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조사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지난 16일 용의자로 소환된 30대 남성 A씨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대변인실에서 뉴스 모니터링 요원으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TF는 A씨가 무인기를 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신이 무인기를 북한으로 날렸다고 주장한 30대 대학원생 B씨 역시 A씨와 비슷한 시기에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11월에도 경기 여주 일대에서 미신고 무인기를 날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가 여주 일대에서 날린 무인기는 이번에 북한에 침입한 기종과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의 한 사립대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2024년 학교 지원을 받아 창업한 무인기 제작 업체에서 각각 대표와 이사를 맡았다. 2020년에는 통일 관련 청년단체를 조직해 함께 활동하기도 했다.

B씨는 A씨가 자신의 부탁으로 무인기를 만들어줬을 뿐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6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A씨가 중국 온라인 마켓에서 본체를 산 뒤 1차 개량했고 내가 카메라를 달아 북한으로 날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무인기를 날린 이유에 대해 “(북한 평산군에 있는)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를 측정해 보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군경합동조사TF는 A씨가 B씨와 무인기 운용을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여권 일각에선 A씨와 B씨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기 위해 범행을 벌인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하는 공작을 펼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다빈 기자 davinc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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