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괴산군이 20여년 전 발생한 경남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유튜버 남편에게 유출한 혐의로 구속됐던 소속 직원을 징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충북도가 공개한 괴산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군은 7급 공무원 A씨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2024년 9월 구속 기소됐다는 사실을 검찰로부터 통보받았다.
A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등 수십명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한 뒤 남편이자 유튜버인 전투토끼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군은 검찰이 수사 기록 열람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았다. 또 지난해 5월 A씨가 1심에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을 때까지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다.
군은 같은해 9월 충북도의 감사가 시작되자 뒤늦게 A씨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했으나 A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받으면서 징계 없이 당연퇴직 처리됐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퇴직해야 한다. A씨는 당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지만, 이 기간 동안 급여 약 13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충북도는 징계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담당 부서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