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그우먼 박나래의 행사비 3000만원이 소속사가 아닌 전 매니저의 개인 회사 법인 통장으로 송금된 사실이 전해진 가운데 당사자인 매니저가 "박나래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19일 텐아시아는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로 지급돼야 할 브랜드 L사 행사비 3000만원이 전 매니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은 YYAC로 입금됐다"면서 "단독 입수한 세금계산서에서도 해당 행사비가 YYAC 명의로 처리된 정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측은 L사 행사비 관련 당시 A씨에게 보고받은 바가 없고, 뒤늦게 행사비가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후 박나래가 직접 L사 측과 소통해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됐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7일 계약서 작성을 위해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보내달라는 L사 행사 담당자에게 자신의 개인 법인인 YYAC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 사본을 전달했다고 텐아시아는 전했다.
이후 같은 해 8월 박나래는 L사가 주최한 팝업 행사에 참석했고, 행사 종료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관련 인증 사진을 게시하며 홍보했다.
L사 측은 행사 종료 후 A씨의 요청에 따라 행사비 3000만원을 YYAC 계좌로 송금했고, YYAC의 대표자는 A씨로, 2015년 8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엔터테인먼트업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일간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박나래와 협의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일간스포츠에 따르면 A씨는 "행사비를 YYAC로 받은 것은 박나래와 이미 상의한 후 진행한 건"이라면서 "모든 입금, 출금, 이체, 계약서, 프로그램, 광고, 행사 등은 모두 박나래의 컨펌 하에 진행된다. 나 혼자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은 지난해 12월 20일 경찰 조사받을 때 다 답변했던 내용"이라면서 "제 법인은 2015년에 만들었고, 박나래 역시 제가 법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사비를 YYAC로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횡령은 절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제출해 경찰에서 조사받았다. 그에 관해서는 수사관에게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A씨는 또 다른 매니저와 함께 지난해 12월 박나래의 갑질과 불법 의료 행위 등을 폭로했다.
이후 박나래는 방송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했다. 현재 양측은 관련 사안을 두고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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