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애 말기에 연명치료(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에 서약한 사람이 지난해 320만명을 넘어섰다.
19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은 지난해 12월 기준 320만1958명이었다. 남성은 107만9173명, 여성은 212만2785명으로 여성이 남성의 약 2배였다.
연령대로 보면 70대가 124만604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5∼69세 56만3863명, 80세 이상 56만3655명 등으로 65세 이상이 총 237만3565명이었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 1000만여명 중 23.7%에 해당하는 수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미래 임종에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향을 미리 작성해 두는 문서다.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전국 지정 등록기관을 찾아 설명을 들은 후 서명할 수 있다.
연명의료 시술은 환자의 신체적 고통을 수반하고, 경제적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갑론을박이 펼쳐졌다.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연명의료 환자가 임종 전 1년간 지출하는 '생애말기 의료비'는 2023년 1088만원으로 집계됐다. 2013년 547만원에서 10년 만에 약 두 배로 증가했다. 이는 65세 이상 가구 중위소득의 40% 수준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2018년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됐다. 시행 첫해에 8만6천여명으로 시작해 등록자 수가 점차 늘어났고, 지난해 8월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다. 이후 4개월 만에 20만여명이 추가로 등록해 제도 도입 8년 만에 320만명을 넘어섰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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