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정기획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거짓 자료 제출을 했다면 청문회 불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후보자가 청문회 전날인 어젯밤 9시경에야 재경위에 보낸 추가 자료에 세종시 아파트에 대해 아들이 사용료를 낸 내역이 들어있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이 후보자가 2023년 8월 전세계약을 하고 장남에게 다시 빌려준 곳이다. 이 후보자는 아들에게 매달 40만원을 받았고 추가 계약서는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해 12월21일 아들로부터 1080만원, 27개월치 월세를 받았다. 장관 후보자 지명(12월28일) 일주일 전에야 검증을 모면하기 위해 월세를 몰아서 냈다는 것이다.
또 2023년 9월 아들과 첫 지불 서약서에는 사용료가 없더니 갱신 계약은 2년3개월이 지난 지난해 12월24일 맺고 그제야 사용료 40만원을 적었다.
박 의원은 "오늘 청문회를 할 수 없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졌다"며 "이 후보자는 아들들이 30억원 넘는 비상장주식을 받고 고리 대부업체 투자를 하며 무직자가 거액의 상가를 할머니에게 사는 등 '금수저 자산가'가 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가족간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해라"고 했다.
이어 "자료 없이 말로만 증여세를 납부했다는 거짓말은 아무도 안 믿는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는 언론처럼 의혹만 제기하는 데서 그치는 곳이 아니라 정부와 금융기관의 공식 문서로 그동안 단독보도 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곳이다. 자료제출 없는 껍데기 청문회는 없다"고 덧붙였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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