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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불법이라고?…'靑출신' 셰프 요리법에 술렁인 까닭

입력 2026-01-19 09:03   수정 2026-01-19 09:41



넷플릭스 오리지널 '흑백요리사:요리계급전쟁' 시즌2(이하 '흑백요리사2')에서 청와대 중식 셰프였던 천상현이 선보인 요리가 해외에서는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흑수저 요리사 '부채도사'가 살아있는 꽃게를 불에 굽는 요리법 역시 일부 국가에서 금지 행위였다.

'흑백요리사2'의 우승자가 최강록 셰프라는 사실이 공개됐지만 인기는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흑백요리사2'에서 갑각류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동물복지법을 위반한다는 문제 제기도 나온다. '흑백요리사2'가 한국뿐 아니라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해외에서도 공개되는 콘텐츠라는 점에서 어떤 반응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영국 환경식품농무부(DEFRA)는 지난달 '영국 동물복지전략'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전략에서 "게, 바닷가재, 새우 등 십각목 갑각류 복지를 고려한 도살 지침을 마련하고, 여기에 '산 채로 삶는 방식'(live boiling)이 허용 가능한 도살법이 아님을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금지 조치는 지난 2022년 두족류·십각목 갑각류를 지각 있는 존재로 명시한 '동물복지법'(Animal Welfare (Sentience) Act)을 근거로 한 구체적인 행정 지침으로, 잉글랜드에서부터 시행된다.

바닷가재를 산 채로 삶는 관행은 이미 스위스, 노르웨이, 뉴질랜드에서는 불법으로, 이들 나라에서는 바닷가재를 죽이기 전에 전기 기절 장치를 사용하거나 차가운 공기나 얼음으로 냉각시키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스위스는 갑각류를 전기로 기절시킨 후 도살시키는 방법만을 허용하고 있으며, 갑각류를 얼음이나 얼음물에 넣어 운송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등에서는 '도살 전에 동물이 의식을 잃은 상태여야 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먹더라도 '불필요한 고통을 주지 말자'는 차원의 조치다.

동물보호단체 '갑각류를 위한 연대'(Crustacean Compassion) 벤 스터전 대표는 영국 가디언지와 인터뷰에서 "의식이 있는 동물을 끓는 물에 넣으면 몇 분간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된다"며 "이는 고문에 가까운 행위로 우리에게는 전기 기절과 같은 인도적 대안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영국의 이 같은 결정에 국내 동물단체 '한국동물보호연합'도 성명을 내고 "우리나라의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면서도 식용 목적으로 하는 파충류, 양서류 및 어류를 제외하는 문제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꽃게를 톱밥에 매립하거나 '간장게장'을 위해 양념장에 담가 서서히 죽이는 방식은 동물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준다"며 "수생동물도 우리처럼 고통을 느낀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 동물에 대한 무분별한 학대 행위를 근절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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