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와 관련해 국내 자산운용사와 외국계 금융회사 등 6곳에 총 3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0월15일 공매도 규제를 위반한 신한자산운용에 과징금 3억7060만원을 부과했다. 공매도 규제를 어겨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안은 금융위 전체 회의를 거치지 않고 증선위 의결만으로 처분이 확정된다.

신한자산운용은 2023년 3월 14일 소유하지 않은 에코프로 주식 5000주(18억5331만원)를 매도 주문했다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해외 기관 중에서는 노르웨이 파레토증권이 22억6260만원으로 가장 많은 과징금을 받았다. 파레토증권은 2022년 11월 23일 보유하지 않은 삼성전자 보통주 17만8879주(109억1409만원)에 매도 주문을 넣어 공매도 규제를 위반했다.
이 외에 캐나다 얼버타 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에는 5억4690만원, 미국계 자산운용사 인베스코 캐피털매니지먼트에는 5억32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노턴러스트 홍콩에는 1억4170만원, 싱가포르 지아이씨(GIC) 프라이빗 리미티드에는 1억20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해 10월 의결됐으나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로 제재받은 법인과 개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절차에 따라 의결서가 지난달 공개되면서 뒤늦게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 이후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적발 시스템(NSDS)을 운영하며 공매도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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