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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K파트너스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홈플러스 전단채' 불완전판매 재점화

입력 2026-01-19 15:20   수정 2026-01-19 15:21

법원의 MBK파트너스 구속영장 기각으로 증권사들의 홈플러스 매입채무 유동화전자단기사채(ABSTB) 불완전판매 의혹이 재점화하고 있다. ‘채권 발행 자체가 사기’라는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전단채 손실 책임이 판매사로 번지는 양상이다.

1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회생채권 2조6000억원 중 홈플러스의 구매전용 카드채권과 해당 대금을 유동화한 전단채는 총 4800억원이다. 이 가운데 유동화 전단채 발행 규모는 4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열위한 신용등급 특성상 대부분이 기관 대신 법인·개인투자자 등 리테일에 팔려나갔다. 증권업계에선 개인투자자 손실 규모를 2000억원대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론 개인에게 팔린 금융투자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하면 불완전판매 이슈가 불거진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옵티머스펀드,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전례도 많다. 그러나 홈플러스 유동화 전단채는 사태 초기부터 MBK가 사기 혐의로 도마 위에 오르며 불완전판매는 뒷전으로 밀렸다. 금융감독원도 MBK의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부터 조사했다.

검찰이 김병주 MBK 회장 등의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서 증권사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인투자자로선 유죄 여부도 불확실한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보다 전단채 매입 당시 판매사로부터 충분한 상품 설명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하나증권을 통해 홈플러스 전단채에 수십억원을 투자한 A씨는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MBK의 사기 혐의와 증권사의 불완전판매는 별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A씨는 “홈플러스 신용등급과 연계되는 채권인지도 모르고 샀다”며 “그냥 프라이빗뱅커(PB)에게서 안전한 채권이라는 설명만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PB가 A씨의 명시적 동의 없이 마음대로 서류에 서명해 홈플러스 전단채를 사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MBK에 대한 영장청구서에서 사기 피해자로 신영증권을 적시했다. MBK의 기습 회생 신청으로 전단채 발행 주관사인 신영증권이 피해를 봤다는 논리다. 그러나 신영증권은 전단채 대부분을 하나·유진투자·NH투자증권 등에 셀다운(재판매)했고, 이들 증권사는 PB 창구 등을 통해 다시 개인에게 판매했다.

송은경 기자 nor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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