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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도 '수사·기소 분리' 흐름따라…'법률자문관' 신설한다

입력 2026-01-19 10:12   수정 2026-01-19 10:15


관세청이 무역·외환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세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수사 책임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신설한다.

관세청은 19일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논의에 따른 수사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세관 수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자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수사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 단계에서 법리적 쟁점과 절차의 적법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내부 통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률자문관은 수사 과정에서 적용되는 법리와 강제수사 절차의 적정성, 피의자 인권 보호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하면 수시로 자문을 제공하고, 검토 결과에 따라 수사팀에 보완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관세청은 운영 첫해 서울·부산·인천공항·인천 등 4개 주요 본부세관에 법률자문관을 배치한 뒤, 향후 전국 세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세관과 인천공항세관에는 변호사 자격을 갖춘 내부 인력을 즉시 배치하고, 부산세관과 인천세관은 외부 법률 전문가를 채용해 올해 상반기 중 운영을 시작한다.

관세청은 특히 무역·외환 범죄가 다수의 법률이 중첩 적용되는 복잡한 경제범죄인 만큼, 법률자문관의 전문적 검토를 통해 수사 완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법률자문관 운영을 통해 수사의 적법성을 높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공정한 수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관별 범칙조사심의위원회와 지난해 출범한 수사 발전 자문위원회와 함께 특사경 수사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축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bume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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