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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도 '우리집 앞마당'…해안건축, 승강기홀 특허냈다

입력 2026-01-19 14:13   수정 2026-01-19 14:15



해안건축이 올해부터 설계하는 아파트에서는 단독주택의 앞마당 같은 공간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같은 층 이웃과 승강기 홀을 공유하지 않는 설계로, 사생활 보호는 물론 공용부까지 공간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해안종합건축사무소는 ‘세대 전용 홀이 구비된 공동주택’과 관련한 특허를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공동주택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 온 사생활 침해, 층 내 소음, 공용 동선 혼재와 같은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개발된 특허다.

해안건축은 단독주택의 장점을 아파트에 적용할 방법을 고민했다. 특허의 핵심은 ‘확장된 세대 유닛’ 개념이다. 현관문과 대문 사이에 마당이라는 완충 공간이 있는 것처럼, 가구별 독립적인 엘리베이터 대기 공간을 조성하는 방식이다. 이 공간을 정원 형태로 만들어 주거의 독립성과 쾌적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직후 마주하는 공간을 ‘내 집 앞마당’처럼 꾸민다. 외부 시선과 동선을 차단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공동주택의 안전 기준과 운영 환경을 고려해 방화 관련 설비·계획과 부합하도록 설계한 것이 특징이다.

해안건축은 올해부터 설계하는 아파트에 이번 특허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작년에 서울 용산구 ‘서빙고 신동아아파트 재건축’과 성동구 ‘성수 3지구 재개발’을 수주한 해안건축은 두 사업장에서 가구 전용 승강기와 엘리베이터홀 설계를 선보인 바 있다.

해안건축 관계자는 “건축물의 기능을 넘어 특별한 공간을 만든다는 철학으로 공동주택 및 주거 복합공간을 설계하고 있다”며 “자연 채광과 환기, 외부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주형 기자 handb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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