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안의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검찰총장이 얼마나 대단하기에 법률에 5급 비서관을 두라고 새겨 놓았나"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 '끝까지간다' 특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정부 입법 예고안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기소와 수사 분리'를 흉내만 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입법안은) 언제든 검찰로 부활할 수 있도록 나쁜 씨앗을 뿌려놓았다. 정부 법안은 전면 수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대표는 공소청법 56조에 명시된 검찰총장 또는 공소청장의 '비서관' 직무를 언급하며 "정부 공소청법안 중 가장 황당한 조항은 제56조 검찰총장 비서관 조항"이라고 짚었다. 정부의 공소청법안 56조에는 '검찰총장(또는 공소청장) 아래에 비서관 1명을 둔다'고 적시돼 있다. 이 비서관은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장의 수족 역할을 하는 핵심 보직으로 인식된다.
조 대표는 "'공소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조항도 뺐다. 경찰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명시한 조항들도 없앴다"고 말했다. 또 "검사의 정원·보수·징계·휴직 등도 이 법에 넣을 이유가 없다"며 "'검사는 다른 공무원보다 특별하다'고 강조하는 일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를 폐기하도록 공소청 법안 부칙에 명기했다"며 "대-고등-지방 공소청의 3단 구조도 공소청과 지방공소청 2단 구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 입법안에 논란이 되는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의 이원화 구조를 폐지하고 수사관으로 통일, 중대범죄수사청의 수사 범위도 부패, 경제, 방위사업, 내란·외환 수사로 한정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취지가 위태롭게 흔들리는 현시점에서,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들어 가장 먼저 제시했던 검찰개혁 법안 원칙에 입각해 확고한 검찰개혁 설계도를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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