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만여명 동시 투약 분량인 필로폰 약 5kg을 미국에서 국내로 들여온 4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는 마약합수본의 첫 구속 기소 사건이다.
마약합수본은 "밀수된 마약류의 양이 많고 밀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9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에서 밀반입된 필로폰을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수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가 국내로 들여온 필로폰 양은 각각 938g과 3.9kg으로, 이는 16만여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A씨는 분말 커피 안에 필로폰을 은닉해 마치 일반 커피 제품인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오는 3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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