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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음주전과 논란 속 홈쇼핑 '완판' 도전…깜짝 행보

입력 2026-01-19 14:34   수정 2026-01-19 14:52



음주운전 단속에 3회 적발돼 면허가 취소됐다는 이력을 밝힌 한식명장 셰프 임성근이 예정된 홈쇼핑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임성근은 19일 오전 10시35분부터 11시34분까지 약 1시간가량 홈쇼핑 채널 쇼핑엔티에서 '한끗다른 뼈없는 갈비찜' 판매에 나섰다. 이날 편성표에 따르면 임성근은 오후 4시33분부터 1시간 동안 '조리기능장 임성근 포기김치', 오후 6시33분부터 1시간 동안 '임성근의 국내산 LA갈비' 방송도 진행한다.

해당 방송은 임성근이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다고 자백한 다음 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임성근은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영상에서 "10년에 걸쳐 3번정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술을 먹고 차에서 잤는데, 경찰한테 걸려서 상황 설명을 했다. 경찰이 '왜 차(운전석)에 시동 걸고 앉아있냐'고 했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시동을 끄고 앉아있어야 하더라. 그때 한 번 (걸린 게) 있었고 그게 10년 정도 된 것 같다"고 고백했다.

이어 "가장 최근에 (음주 운전 적발된 게) 한 5~6년 전"이라고 했고 이를 듣던 PD는 "요즘에는 한 잔만 드셔도 대리기사 불러서 가시는 거 제가 봤다"고 말했다.

이후 해당 채널 커뮤니티 게시판에 자필로 된 사과문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후 일요신문이 공개한 판결문에는 임성근이 2020년 1월15일 오전 6시15분쯤 서울 구로구의 한 거리에서 약 2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고 적시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만취 수준이다.

법원은 2020년 7월16일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다"며 임성근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임성근은 2009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두 차례 사건에서 실제 주행 여부는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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