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은지 20일 만,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7일 만이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제명 당해도 스스로 당을 떠나는 선택은 않겠다고 말해왔다. 그 입장은 지금도 같다"며 "재심을 신청하지 않는 상황에서 제명한다면 최고위원회의 결정으로 종결하는 방안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당법상 국회의원 제명은 당 소속 의원들의 2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는 윤리심판원 징계만이 아니라 당 대표 직권 비상징계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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