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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언니 카페서 쓴 게 잘못?"…'법카' 악용에 논란 폭발

입력 2026-01-19 15:35   수정 2026-01-19 15:42


재택근무자에게 제공된 점심 식대용 회사 법인카드를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한도 금액만큼 사용했다가 회계팀의 지적을 받았다는 직장인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다수의 네티즌은 "규정 취지를 벗어난 사용인데, 잘못을 모르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비판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와 온라인 게시판에는 '이거 내가 잘못한 거야?'라는 제목의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회사가 재택근무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원하며 법인카드를 지급했으며 '업무 시간 내 사용, 1일 2만원 한도'라는 기준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근처에 있는 친언니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매일 2만원씩 결제해 왔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회계팀은 해당 사용 명세를 확인 후 "매일 같은 곳에서 동일 금액이 반복 결제되는 사례는 이례적"이라며 사유를 물었다. 결국 회계팀의 질타를 받았고, 회계팀은 법인카드를 회수한 뒤 현금 식대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A씨에게 통보했다고. A씨는 이런 회사의 방침에 "규정을 어긴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과도한 조치를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친언니의 카페에서 2만원짜리 메뉴를 새로 만들어 결제한 것뿐"이라는 주장도 덧붙였다.

그러나 여론은 냉담했다. 네티즌은 "친족 운영 매장에서 한도 채워 결제한 점이 당연히 화낼 만하다", "형식만 맞춘 복지 악용 사례이다"라고 비판했다.

일부는 세무·회계상 문제 소지도 언급했다. 법인카드는 업무 목적의 사용이 전제되는데, 일반음식점과 달리 카페는 업무 관련성을 인정받기 어려우며 친족 운영 매장에서의 반복 결제는 회계팀 입장에서 관리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실제 방침상 문제가 없더라도 세무조사나 내부 감사 과정에서 설명 부담이 생긴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반면 일부 네티즌은 "정해진 규정 안에서 사용했는데 과도한 처사 아닌가?"라는 의견을 냈지만, 다수는 "이번 사례로 인해 전체 직원의 복지 제도를 축소했다면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다"며 A씨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들 역시 "복지 제도는 규정뿐 아니라 사회적 통념과 이해충돌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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