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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선고라더니' 김병기 탈당…차남 편입특혜 기업 대표 피의자 전환

입력 2026-01-19 16:03   수정 2026-01-19 16:08



김병기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9일 민주당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가 지난 12일 민주당 윤리심판원에서 공천 헌금 수수 등 각종 의혹으로 '제명' 처분을 받은 지 7일 만이다.

앞서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까지 윤리심판원의 결정문을 통보받지 못했지만 재심을 신청하지 않고 떠나겠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원의 전직 보좌진 A 씨와 시민단체 관계자 등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연일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 아내 이 모 씨를 둘러싼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 관련 강제수사에 착수하고, 차남 김 모 씨의 편입 의혹과 관련해 김 씨가 재직했던 중소기업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피의자로 전환했다.

앞서 민주당 중진 박지원 의원이 공천 헌금 등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여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처분'을 당한 김병기 의원에 대해 "윤리심판원의 결정으로 정치적으로 끝났다"고 꼬집기도 했다.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가장 먼저 김 의원에게 자진 탈당을 요구했던 박지원 의원은 14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나머지 얘기는 수사기관에서 할 일이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김 의원은 12일 자신에 대해 제명 조치를 내린 민주당에 대해 "이토록 잔인해야 하나"라고 서운함을 토로했다.

김 의원은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둘 것을 약속한다"면서 "민주당이 없는 정치는 사형선고와도 같다"고 탈당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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