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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광장, 해외신탁 의무신고 웨비나 개최 [로앤비즈 브리핑]

입력 2026-01-19 16:49   수정 2026-01-19 16:52

한국경제신문의 법조·로펌 정보 플랫폼 한경 로앤비즈(Law&Biz)가 19일 로펌업계 뉴스를 브리핑합니다.
광장, 해외신탁 자료제출의무 도입 관련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이 29일 오전 9시 ‘해외신탁 자료 제출 의무 도입 관련 준법 가이드 고객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미국과 싱가포르 로펌도 참여해 두 나라의 신탁 및 패밀리 오피스 제도를 논의하고, 국내 고객이 유의해야 할 법적·실무적 쟁점을 짚는다.

이번 세미나는 개정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주자가 보유한 해외신탁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면서 준법 대응 수요가 커진 데 맞춰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줌(Zoom)으로 진행되며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조세본부장을 지낸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외국변호사가 개회사를 한다. 이어 조필제 변호사(변호사시험 3회)와 유정호 변호사(변시 2회)가 첫 세션 발표자로 나서 해외신탁 보고 제도를 분석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커스틴 버머스터(Kirsten Burmester) 캐플린&드라이스데일 변호사가 미국 신탁 제도와 관련 세무 쟁점을 설명한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콩 윙 리언(Kwong Wing Leon) 위더스 카타르웡 변호사가 싱가포르 신탁 제도와 패밀리 오피스 제도를 다룬다.

광장 조세그룹은 “해외신탁 관련 글로벌 트렌드를 확인하고 자산관리 전략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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