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보험연구원은 ‘감독형 완전자율주행(FSD) 국내 보급 확대와 보험산업의 대응’ 보고서에서 “실질적 통제권은 차량 시스템에 있지만 법적 책임은 운전자에게 귀속되는 ‘책임의 괴리’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감독형 FSD는 운전자의 적극적 감독하에 차량이 대부분 주행을 수행하는 ‘레벨 2’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이다. 테슬라가 지난해 11월 국내에 감독형 FSD를 출시하자 운전자 사이에서 “사람보다 운전 실력이 낫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문제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현재 테슬라의 FSD는 레벨 2 수준이어서 법상 책임은 전적으로 운전자에게 있다. 하지만 운전자는 감독형 FSD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사고 발생 시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다. 책임 소재를 두고 차량 제조사와 운전자 간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제조사(테슬라)의 설계 결함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 감독형 FSD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사례는 거의 없다”면서도 “사고 사례가 늘어날수록 분쟁도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사고 발생 시 손해액을 산정하고 과실 비율을 정해야 하는 보험사도 대응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진억 보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소프트웨어와 센서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고비용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한 법률 자문 비용도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며 “손해조사비가 폭증해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별도 태스크포스(TF)를 꾸리기로 했다. 보험업계도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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