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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보상 미흡 이유…공공기관 승진기피 심각"

입력 2026-01-19 17:40   수정 2026-01-20 01:20

한국전력 등 발전공기업 직원들이 초급 간부 승진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 시 업무와 책임은 늘어나는데 실질 임금은 줄어들기도 하는 등 보상이 미흡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도 대상 직원이 1주일에 다섯 시간만 일하는 등 부적절한 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지적 사항을 담은 ‘공공기관 인력 운용 관리체계 실태와 원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옛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한전 등 37개 공공기관을 감사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한국수력원자력 등 7개 발전공기업에서 3·4급(대기업 과장급)으로 승진하겠다는 일반 직원이 전체의 30%에 그쳤다. 승진시험 제도를 두고 있는 한전 등 12개 기관의 최근 15년간 시험 경쟁률은 꾸준히 하락했다. 상당수 공기업에서 승진 시험 경쟁률은 1 대 1에도 못 미쳤다. 한전KPS는 2024년 시험 경쟁률이 0.2 대 1에 불과했다.

승진 기피 배경으로는 승진 후 임금 역전이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지목됐다. 감사원은 “6개 기관 조사 결과 일반 직원의 0.8~17.3%가 초급간부 연평균 보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했다”고 밝혔다. 초급간부는 순환 근무 주기가 짧고 본사 의무 근무 등에 따라 거주지 이전 부담이 큰 편이다. 한국마사회 등 31개 기관에서는 임원(상임이사) 승진을 꺼리는 분위기도 포착됐다. 감사원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재직한 상임이사(235명)의 승진 전(1급)·후(이사) 보수 수준을 비교한 결과 연봉이 되레 최대 5700만원 감소했다. 승진 후 급여가 줄어든 임원만 28.9%(68명)나 됐다.

공기업의 임금피크제 운영 부실도 도마에 올랐다. 감사원이 임금피크제 직원 업무량을 표본 점검한 결과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가스공사 수자원공사 등 점검 대상 6개 공기업 모두 업무 태만 사례가 적발됐다. 임금피크제 대상자의 약 60%가 현업에서 물러나 별도 직무를 맡았고, 이 경우 1주일 근무 시간이 다섯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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