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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이 기업 계좌추적·압수수색까지…금융위 "초헌법적 발상"

입력 2026-01-19 17:41   수정 2026-01-19 17:42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으로 촉발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들에게 막강한 수사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금융위 입장과 ‘민생 범죄 척결을 위해 절름발이 수사권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금감원 주장이 맞서면서다. 금융사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감독기관’이 아니라 사실상 ‘준(準)금융검찰’이 될 경우 막무가내식 수사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인지수사권 논란 점입가경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불공정거래 조사, 기업 회계감리, 민생 금융범죄 대응 등 업무 전반에 대해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달라고 금융위에 요청한 상태다.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민생 범죄, 기업 회계부정 등이 횡횡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엄단을 위해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에 관련 인지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자료 제출 요구에 기반한 조사나 검사가 압수수색, 스마트폰 등 디지털 포렌식, 계좌추적 및 동결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특사경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국한돼 있다. 2019년 불공정거래를 막기 위해 특사경이 처음 출범했다. 당시 특사경은 금융 사건을 지휘하던 서울남부지방검찰이 주도했다. 특사경 인적 구성 역시 금융위원장이 남부지검장에게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 지명을 추천하는 식이었다. 2022년 들어선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에 맞춰 특사경팀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별도로 두고 인력을 대거 보강하는 개편이 이뤄졌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담당 특사경은 금융위·금감원·남부지검 등을 합쳐 총 31명으로 구성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애초 인지수사권이 금감원이 아니라 금융위 특사경에만 부여된 것은 공적인 수사업무의 특수성과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에 수사를 맡길 수 없다는 국민 법 감정을 고려해 국회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라며 “수사권이 부여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나 영국 금융감독청 모두 공무원 신분”이라고 설명했다.
◇ “무소불위 금융검찰 우려”
금융위는 이날 자체 ‘금감원 특사경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나섰다. 법조계 인사를 대거 TF에 포함해 ‘초헌법적’인 금감원의 움직임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TF를 통해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협의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별도 기관으로 분리해 수사에 속도를 내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자체 시스템을 구축해 오남용 우려를 불식하겠다는 입장이다. 인지수사 대상을 ‘금감원 세칙’을 통해 제한하고, 금감원 내 인지수사 개시 여부를 심의하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구축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 간 갈등은 갈수록 심화할 전망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금융위가 특사경 확대 방안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실을 거쳐 청와대와 직접 소통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금융위·금감원 업무보고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인지수사권의 필요성을 역설하자 “특사경 규모와 권한에 대해 총리실이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금융사를 포함한 기업들은 초비상이다. 금융회사 검사는 물론 일반 기업의 회계감리 영역까지 인지수사권 대상이 될 경우 감독 및 수사권이 지나치게 비대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정권 실세가 금감원장에 임명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민간 기업으로 향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사 대표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다”며 “금감원이 감독·제재에 이어 수사권까지 갖게 되면 법적 공정성과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재원/신연수 기자 wonderf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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