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고객 유심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로부터 부과받은 1348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SK텔레콤이 개보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내부 시스템 해킹으로 2700만명에 달하는 고객 유심 정보가 유출된 후 같은 해 10월 22일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1348억원 부과 의결서를 작년 10월 22일 송달받았다.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처분 송달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과징금은 의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므로 SK텔레콤은 과징금을 먼저 납부한 뒤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과징금을 납부한 뒤에도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은 이번 과징금이 유사 사례와 비교해 과도하다고 보고 소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의 전체 이동통신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023년 1월 개인정보 30만건이 유출됐을 때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스템을 이용해 제공되는 서비스’를 기준으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해 과징금 68억원이 부과됐다.
또 해킹 사고 이후 현재까지 직·간접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도 SK텔레콤이 과징금 수준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 하나다. SK텔레콤은 사고 이후 유심 무상 교체와 유심 보호 서비스 제공 등 후속 조치를 시행했다.
정희원 기자 toph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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