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 내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을 두자는 정부안을 앞장서서 비판해온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사가 굳이 중수청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20일 CBS라디오에 나와 "검사들이 다 공수청에 있어도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공소청의 권한도 역시 막강하기 때문에 검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와 공소 유지 업무를 얼마나 잘할 수 있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안에 따르면 오는 10월 신설되는 중수청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나뉜 이원화 구조로 운영된다. 검찰청은 기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공소 전담 기관(공소청)으로 바뀐다. 강성 민주당 당원들은 중수청의 이원화된 조직 구조가 검사와 검찰 수사관 체제랑 다를 바 없기 때문에 간판만 바꾼 '검찰'이 유지되는 게 아니냐고 반발했다.
중수청 조직을 이원화 한 것은 경찰 중심의 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란 평가다. 앞서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은 지난 16일 같은 방송에 출연해 "국가의 수사 역량의 총량이 약화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른바 유예 기간처럼 지금 당장은 이원화 조직으로 출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전제를 다시 접근을 해야 한다"며 "지금 있는 검사들이 왜 굳이 중수청으로 꼭 그렇게 많이 가야 되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사들이 수사를 잘한다는 것도 신화적 환상이 섞여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검사와 국가수사본부 등과의 협력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은 "특수 사건에서 검사가 자문관처럼 팀에 합류해 조언하거나, 영장 청구 같은 법률 지원을 하는 방식"을 언급하며 "미국 영화처럼 FBI 수사에 검사가 파견되는 협력 모델을 지금부터 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현재도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 간 협조가 가능하다. "별도로 검사도 안 가는 중수청을 만들 필요가 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의원은 "수사 기관의 비대화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핵심 쟁점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도 김 의원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의원은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가 개혁의 출발점인데, 보완수사권을 남겨두면 수사권이 되살아나 검찰 개혁 자체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2월로 제시해왔지만 김 의원은 "설 전에 처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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