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7월 등장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자는 최대 18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금융소득에 의존하는 은퇴자들까지 정책상품에 대한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만큼 과도한 역차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재정경제부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발표했다. 국민성장펀드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국가 성장 지원용 펀드로, 기업을 키우고 한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40%, 한도 1800만원을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한다. 투자금 3000만원 이하분 소득공제율은 40%, 3000만∼5000만원 이하분은 20%, 5000만∼7000만원 이하는 10%를 적용한다. 소득공제액은 최대 1800원이다.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원)도 함께 적용된다.
예컨대 국민성장펀드에 5500만원을 투자할 경우 3000만원까지는 40%인 1200만원, 3000만원~5000만원 구간 2000만원분에는 20%인 400만원, 5000만원 초과분인 500만원에는 10%인 50만원이 공제되면서 연말정산 소득 계산 때 1650만원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다.
국민성장펀드는 납입금 2억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현재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원 이하면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부과한다.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최고 49.5%를 물린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 배당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따로 떼어내 9%만 세금을 매기고 과세를 종결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자산의 20%까지인 후순위로 참여해 투자자 손실을 흡수하기로 했다. 손실이 나더라도 정부가 20%까지 우선 떠안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투자한 뒤 3년이 지나기 전에 펀드를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도로 내야 한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와 BDC 투자 직전 3년 동안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 사람은 세제 혜택을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배당과 이자 등으로 거둔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한 개인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국민성장펀드의 경우 후순위 투자 보강을 위해 재정이 투입된다"며 "세제 혜택도 상당한 만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등 고소득층에게 과도한 세 혜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빠르게 불어나는 데다 이들 중 상당수가 배당·이자 외엔 월급과 사업소득 같은 현금 흐름이 없다는 평가도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4년 기준으로 43만5380명에 달했다. 전년에 비해 29.5%(9만9134명)이나 늘었다. 2020년(17만8953명)에 2배 이상 늘었다.
이들 가운데는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도 적잖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 따르면 202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3명 가운데 1명은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여타소득 금액이 1000만원을 밑돌았다. 2023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중 근로소득·사업소득 1000만원 미만자는 10만1236명으로 전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33만6246명)의 3분의 1에 달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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