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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모녀 강도상해' 30대 "강취 의도 없었다" 혐의 부인

입력 2026-01-20 11:18   수정 2026-01-20 11:19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금전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20일 공소 내용 대부분을 부인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이날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 씨(34)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께 경기 구리시 아천동 나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 모녀를 위협하고 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공소 내용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씨의 변호인은 "빈집인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강취 의도는 없었다"며 "흉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일방적으로 구타 당했다"고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김 씨 역시 "흉기는 피해자가 집에서 갖고 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워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흉기에 있는 지문을 감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박수림 한경닷컴 기자 paksr36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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