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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최장 170일 수사

입력 2026-01-20 12:55   수정 2026-01-20 14:21


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종합특검법 등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끝에 지난 1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차 종합특검법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서 다루지 못했던 일명 '노상원 수첩' 의혹 등이 추가됐다.

시기는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의 2022년 대선 당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이 관련 혐의에 대해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는다면 당선은 무효 처리되고 국민의힘은 선거 보조금 약 400억원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2차 종합특검은 17개의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고 준비 기간 20일과 30일씩 두 차례 연장 옵션 등을 포함 총 170일간 수사할 수 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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