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 MBN 특임상무가 전 남편의 이중생활로 마약 검사까지 받았다고 털어놓았다.
김주하는 19일 공개된 강사 김미경의 유튜브 채널에서 전 남편에 대해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 멀쩡하고 잘생겼는데 그런 남자들이 있나 보더라"며 "남들이 볼 땐 너무 괜찮고 좋은, 제 엑스 (남편이) 그런 편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번은 마약 검사를 받으러 갔다"며 "이 친구가 (대마초 흡연을) 걸리는 바람에 나까지 검사를 받아야 했다. 머리카락도 150가닥인가 뽑아야 하고 소변도 담아야 했다"고 전했다.
이어 "내가 평생 경찰서를 그렇게 출입했어도 취재를 위해 출입한 거지 조사를 받으려 출입한 적은 없었다"며 "여경이 같이 손잡고 가서 화장실 앞에 서 있었는데 내가 (소변을) 제대로 받는지, 남의 거를 담진 않는지 지켜본다. 정말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나"라고 그때 느낀 모멸감을 전했다.

김주하는 경찰 조사 당일에도 남편의 폭행이 있었다고 했다. "(전 남편이) 그날 아침에도 6시에 들어왔는데 나한테 잠깐 경찰서로 와달라고 연락이 온 것"이라며 "나는 부글부글 마음이 끓지 않았겠나. 한 시간 전만 해도 '또 이때 들어왔냐'고 싸우고, 집어던지고, 폭행이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변호사를 부르고, 내 머리를 끌어안고, 머리에 키스를 하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라고 하더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알려진 사람이라 조사할 때 그런 것들이 알려지면 안 된다고, 변호사가 막게끔 한다는 거였는데 머리 정수리에 뽀뽀하는데 얼마나 소름이 돋았겠나"며 "당시 마약 수사대분들이 옆에서 너무 부러운 눈으로 '저런 남편이 어디 있냐'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나도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겉으로 티 나지 않게 폭력을 휘두르는 남자들이 많다는 걸 안다"고 했다.
김주하는 2004년 10월 외국계 금융회사에서 근무하던 강 모 씨와 결혼해 1남1녀를 출산했다. 하지만 결혼 10년 만인 2013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전 남편 강 모 씨는 폭행 혐의로 2013년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의 이혼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2016년 6월 확정됐다. 당시 대법원은 강 씨가 김주하에게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고, 김주하 명의 재산 27억원 가운데 10억2100만원을 강 씨에게 재산 분할로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을 10년이나 버틴 이유로 아이를 꼽았다. 아이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욕심이 있었고 둘째를 낳은 것도 그 연장선이었다는 것. 하지만 "부모가 모두 있어야만 온전한 건 아니더라"며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고 김주하는 고백했다.
전 남편이 자신뿐 아니라 아이들까지 폭행했다고 전하며 "첫째는 맞은 기억이 생생해 아빠가 오면 화가 날 정도였고, 둘째는 '네가 컸으면 너도 맞았을 거다'라는 말을 듣고 아빠를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아이들이 아빠 얘기를 못 하게 막지 않는다. 오히려 아이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말릴 때가 있다"고 했다.
이혼 후 양육비도 "한 푼도 받아본 적이 없다"며 "전 남편이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인데 주변에는 양육비를 충분히 주는 것처럼 말하고 다닌다더라. 하지만 이혼 이후 그 사람 손으로 돈을 받아본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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