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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악재만 쏟아졌던 백종원 회사…의혹 또 벗었다

입력 2026-01-20 14:06   수정 2026-01-20 15:12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조리 기기를 분할 수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세 당국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관세청 서울세관 특수조사과 특별사법경찰은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등장한 튀르키예산 조리 장비가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 불입건 종결 결정을 내렸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8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예산맥주페스티벌' 홍보 영상 속 조리 기기를 문제 삼으며 민원과 고발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영상에서 백 대표는 해당 장비를 설명하며 "전기 모터나 전기장치가 있으면 통관 절차가 까다롭고 과정이 복잡해 이를 빼달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고발인은 이 발언을 근거로, 관세 절차를 피하기 위해 모터와 전기 설비를 제외한 상태로 기기를 들여온 뒤 국내에서 조립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더본코리아 측은 "수입 당시 해당 조리 장비에는 모터나 전기 설비가 포함돼 있지 않았고, 이후 국내에서 한국산 모터와 전기 장치를 별도로 장착해 사용했다는 점을 소명했다"며 "관세청으로부터 지난주 불입건 종결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지난해부터 잇따라 제기됐으나, 상당수가 무혐의 결론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찰은 이른바 '농약통 분무기' 논란에 대해 내사 단계에서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의혹 역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다.

원산지 표시 위반 논란과 관련해 실무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BTS 진과 공동 투자한 백술도가의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 역시 불기소로 결론 났다. 온라인몰에서 판매된 백석된장 등 일부 제품의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의혹 또한 검찰 조사 결과 혐의 없음으로 정리됐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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