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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계엄 수용공간 점검' 前교정본부장 구속영장 반려

입력 2026-01-20 14:14   수정 2026-01-20 14:50


12·3 비상계엄 당시 법무부 교정시설 내 수용 공간을 확보하려 했다는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 등)로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신 전 본부장에 신청한 구속영장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사항을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또는 불구속 송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내란특검은 신 전 본부장이 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 수용 여력 현황을 점검한 정황을 포착해 경찰에 이첩했다.

신 전 본부장은 실제로 박 전 장관에게 '약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은 뒤 보안과장에게 직접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문건 작성을 요청하고, 분류심사과장에게 수용 공간 확보차 가석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게 특검팀 결론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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