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광명시가 30세대 미만 연립·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에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관리비 부담이 크고 유지·관리가 어려운 주택의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광명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안전 보수·보강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다.
지원 항목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화재 예방 성능 보강을 포함해 외벽·담장·석축·옹벽·절개지 긴급 보수, 안전사고 우려 옥외시설 안전조치, 옥상 방수와 지붕 마감재 교체, 공용부분 유지보수, 공지 포장 및 보수, 노후 승강기 보수·교체 등이다. 시는 필로티 화재 예방 성능 보강과 위험 시설물 보수 공사를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공사 원가의 80%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오는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열린시민청 3층 도시재생과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신청서는 광명시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현지 실사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주거 안전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보장돼야 할 기본”이라며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세심하게 살펴 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해 사업을 처음 시행해 옹벽·담장·계단 보수, 옥상 방수 등 6곳의 안전 보강을 지원했다.
광명=정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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