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원칙'과 ‘하청노조들 사이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이원화하는 게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와 노동계 등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2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재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입법예고된 개정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원청을 상대로 원·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 단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됐다.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하는 방안을 담았다. 즉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혹은 하청 노조와 하청 노조 사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엔 교섭단위를 분리해 개별교섭하는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있게 했다.
하청노조가 교섭창구를 단일화 하는 과정에서 원청노조나 다른 규모가 크거나 이해관계가 다른 하청노조에 휘둘리지 않고, 독자적 교섭권을 보장받게 하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사 모두 불만을 드러냈다. 경영계는 교섭단위 분리가 폭넓게 인정되면서 원청 노조끼리도 분리가 인정되는 등 혼란을 빚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노조들의 교섭단위 분리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하청노조의 원청에 대한 교섭권이 유명무실해 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정부는 교섭단위 분리·통합 기준을 '원칙 규정'과 하청노조에 적용되는 '예외 규정'으로 나눴다. 원청 노조 사이에서는 교섭단위 분리를 예외적·제한적으로 인정하는 기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노동계가 폐지를 요구해 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자체는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
반면 하청노조간 교섭단위 분리 요건에는 기존 ‘당사자들의 의사’ 요건을 빼고 ‘노동조합 간 갈등 유발’ ‘노사관계 왜곡 가능성’ 등을 분리 조건으로 삽입했다.
이광선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당사자 의사라는 요건은 빠졌지만 여러 요소들이 추가되면서, 노동위 재량에 따라 하청 노조 간 교섭 단위가 분리될 가능성이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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