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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가 사내이사' 송가인, 1인 기획사 미등록 운영 '무혐의'

입력 2026-01-20 17:13   수정 2026-01-20 17:15

가수 송가인이 소속된 연예기획사 대표와 법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송가인 본인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20일 제이지스타는 한경닷컴에 "송가인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혐의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소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법인과 대표 A씨만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16일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A씨와 법인은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사무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송가인과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일까지 관련 업무를 수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송가인이 회사 등기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없고 지분도 보유하지 않은 점 등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송가인을 기획사 운영 주체가 아닌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보호 대상인 아티스트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송가인은 지난해 9월 1인 기획사인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친오빠가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지스타 측은 "포켓돌스튜디오와의 전속계약이 종료된 이후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며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정상 등록된 상태로, 송가인이 당사 소속 연예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해당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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