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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지주·SK…'3차 상법개정' 수혜주 뜬다

입력 2026-01-20 17:33   수정 2026-01-20 17:38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수혜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증권가에선 소각해야 하는 자사주 비중이 높고 저평가된 기업에 선제적으로 투자하라는 조언이 나온다.

20일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시가총액 1조원 이상 기업 중 보통주 자사주 비율이 5% 이상이고, 12개월 후행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배 미만인 종목은 총 22개로 나타났다. 12개월 후행 PBR은 현재 주가를 최근 12개월간 재무제표 기준 주당순자산으로 나눈 수치로, 기업의 저평가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다.

롯데지주는 자사주 보유 비율이 27.51%, 12개월 후행 PBR은 0.39배로 자사주 소각 시 주가 상승 여력이 크다고 평가됐다. 김한이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롯데지주는 재무구조 개선과 신규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15% 내외의 자사주 매각을 검토 중”이라며 “상법 개정 전에 자사주를 소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SK는 자사주 보유 비율이 24.8%, PBR은 0.74배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SK는 주당 5000원 수준의 배당과 시총의 1~2%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소각을 병행하고 있다”며 “보유한 자사주는 정부 정책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HDC는 12개월 후행 PBR이 0.33배로 조사 대상 중 가장 낮았다. 자사주 비율은 17.14%다. 박세라 신영증권 연구원은 “HDC는 국내 최초 민자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자인 만큼 실적 개선에 따라 배당 여력도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증권가는 자사주 소각 확대가 주당순이익(EPS)과 주당장부가치(BPS) 증가로 이어져 주주가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기존 보유 자사주는 18개월,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고, 예외적으로 보유할 경우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금까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합계 주식 수는 연평균 2%, 순이익은 연평균 10.5% 증가했지만 주식 수 희석으로 인해 EPS 증가율이 순이익 증가 속도를 밑돌았다”며 “개정안이 도입되면 유가증권시장의 주식 수가 연평균 1% 감소해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조성되고 주가가 오르는 효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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