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원회가 20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연 ‘공소청법중수청법 공청회’에서 정부안의 반대 패널로 나선 황문규 중부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사사법관은 중수청을 사실상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지난 12일 내놓은 입법예고안에서 중수청 내부 직제를 변호사 자격을 지닌 수사사법관과 비법률가인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다. 범여권에선 이를 두고 검사가 경찰 수사를 지휘하는 구조가 재현될 수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다만 찬성 측 최호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법률 전문성과 현장 수사 노하우를 모두 확보하기 위한 실용적 이원화”라며 “‘사법관’이라는 용어가 적절하진 않지만 수사에 법률가는 당연히 필요하고 서로 상하관계도 아니다”고 반박했다.
최대 난제로 떠오른 공소청 보완수사권을 두고도 대립 양상이 펼쳐졌다. 찬성 측은 급하게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최 교수는 “검사의 보완 수사에 관해선 충분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완벽한 법을 기다리다가 역사적 조직 개혁이 멈춰선 안 된다”고 했다.
하지만 반대 측 김필성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논의가 지체되면 공소청법은 기존과 동일한 규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해 “국회 뜻에 따르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에선 일종의 ‘절충안’인 보완수사요구권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기류가 포착된다. 이 밖에 토론자들은 지방·고등·대공소청 등 공소청의 ‘3단 구조’와 부패·경제 등 중수청의 9대 범죄 수사 범위를 놓고도 적절성을 따지며 맞부딪혔다.
정 대표는 이날 공청회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법조인 출신이 아닌데 법제사법위원장을 했다” “수사사법관은 오해 소지가 있다”고 발언하며 정부안 반대 측에 힘을 주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토론회 내용 일부를 법안 수정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주당은 입법예고 시한인 26일을 앞두고 22일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다.
이시은/박시온 기자 s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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