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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재입법 예고…하청노조 교섭단위 더 쪼개진다

입력 2026-01-20 17:36   수정 2026-01-21 01:09

고용노동부가 오는 3월 10일 시행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 절차를 보다 구체화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시 내놨다.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안에 노동계와 경영계가 모두 반발하자, 교섭단위 설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0일 노조법 시행령 개정 재입법예고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원청과 하청 노조 간 교섭 방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쟁점은 교섭창구 단일화다. 현행 노조법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노조가 있을 경우 교섭대표 노조 하나만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고 있다. 노란봉투법 논의 과정에서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때 이 원칙을 어떻게 적용할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졌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기존 단일화 원칙을 유지하되, 교섭대표 노조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교섭단위 분리 여부를 노동위원회 재량에 맡긴 데다 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반발했다. 경영계 역시 “이 기준이 원청 내부 노조 간 교섭단위 분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이번 재입법예고안에서 교섭단위 분리·통합의 원칙과 예외를 보다 분명히 했다. 교섭단위를 결정할 때 이해관계의 공통성, 이익 대표의 적절성, 노사 갈등 가능성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섭단위 분리가 원청 노동자 사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하청 노동자에 한해 현장 상황에 맞게 교섭단위를 나눌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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