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지난달 리비아대수로청이 프랑스 국제상업회의소(ICC)를 통해 리비아대수로 공사 하자 보수금으로 26억9761만달러(약 3조8999억원)를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CJ대한통운은 지난해 10월 ICC에 중재를 신청하고 리비아 정부에 대수로 공사 완공 보증금 및 이자 3350만달러를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리비아 정부가 반환을 거부하고 오히려 보수금을 달라고 맞불을 놓은 것이다. 리비아대수로청은 CJ대한통운의 권리·의무 승계가 입증되지 않았고, 대수로 공사의 잔존 결함 때문에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CJ대한통운은 “리비아 정부가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리비아 정부가 2005년 잠정완공확인서(PAC)를 발급했고, 2011년 리비아 내전으로 최종완공증명서 발급 논의 자체가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대수로청이 공사 완료 이후 약 20년이 지나도록 어떤 하자나 손해를 문제 삼지 않다가 갑자기 하자를 문제 삼았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리비아대수로청의 요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리비아대수로는 1983년 시작해 2005년 완공한 세계 최대 단일 토목공사다. CJ대한통운은 모회사이던 동아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1983년, 1990년 두 차례 리비아대수로 공사를 했다. 2001년 동아건설이 파산하자 CJ대한통운이 잔여 공사를 수주해 2005년 완공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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