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의사 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권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에 도입해, 비수도권에서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선발하기로 했다.
20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2월 2일까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양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역의사양성법'은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해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의료 인력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양성·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3일 제정된 법이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은 올해 2월 24일 시행되는 지역의사양성법의 위임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역의사제 전형은 서울을 제외한 9개 권역인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지역 32개 의과대학에 도입된다.
정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의 등록금, 교재비,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휴학, 유급, 정학 및 그밖에 징계로 인한 학업의 일시 정지가 발생할 경우 학비 등의 지원이 중단된다. 또 정부가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미리 지급한 비용이 있을 때 기한을 정해 반환을 명해야 한다. 반환금은 지원 받은 비용 전액에 이율을 가산해 계산한 금액으로 정해진다.
지역의사제 전형에 지원하려면 해당 의과대학이 소재하거나 인접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고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다만 경기·인천의 경우 중·고등학교 모두 의정부권(의정부시·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 남양주권(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양평군), 이천권(이천시·여주시), 포천권(포천시), 인천서북권(서구·강화군), 인천중부권(중구·동구·남구·옹진군)에서만 다녔어야 한다.
지역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지역의 인구, 의료 취약지 분포, 의료 이용 및 의료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해 고시하게 된다. 지역의사선발전형 결과에 따라 미충원 인원이 발생할 경우엔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차차년도 입학전형에 한해 반영할 수 있다.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은 공공의료 관련 과정과 지역 내 실습 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의사 면허 취득 후에는 의대 소재지에 따라 규정된 의무복무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
의무 복무 규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 위반 시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도 가능하다.
정부는 지역의사선발전형 등의 세부 기준과 내용 등을 정하는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은 관련 단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토대로 하위법령안을 마련 중이며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관련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