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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판정…아기 부모 3년 소송했지만 결국

입력 2026-01-20 18:18   수정 2026-01-20 18:20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 판정을 받은 아기의 부모가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산부인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13부(이지현 부장판사)는 산모 A씨 측이 산부인과를 상대로 낸 4억5000여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8년 첫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A씨는 그해 6월 3일 양막이 파수 되고 진통이 시작되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 입원했다.

병원 측은 곧바로 A씨에게 분만촉진제를 투여하고 분만을 유도했지만, 아기가 나오지 않자 산모의 배를 눌러 태아를 밀어내는 '푸싱'을 시작했다.

그러자 태아의 심장 박동수가 갑자기 정상범위(120∼160) 밖인 분당 60∼110회로 떨어졌고, 담당 의료진은 A씨에게 옆으로 돌아눕게 하거나 산소를 공급하면서 상황을 지켜보다 분만을 재개했다.

A씨는 흡입분만을 통해 출산에 성공했지만, 신생아는 뇌성마비와 하지부전마비 판정을 받았다.

이후 A씨 측은 당시 '태아 곤란증'이 의심돼 제왕절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도 의료진이 자연분만을 강행하고 무리하게 푸싱을 시도한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태아 곤란증이란 심박동수의 양상이 태아의 상태에 대해 의심을 배제할 수 없거나 신뢰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3년여간 양측의 주장을 살펴본 재판부는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반드시 제왕절개수술을 실시해야 하는 명백한 상황이 아니라면 의사는 임신부와 태아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자연분만을 시도할 수 있다"면서 "당시 태아의 심장 박동 수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긴급 제왕절개 수술이 요구되는 태아 곤란증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또 출산 직후 태아의 머리에서 혈종이 관찰되기는 하나, 이는 흡입분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무리한 푸싱이 태아 곤란증을 초래하거나 악화시켰다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의료진의 판단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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