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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년 의사 인력 2530~4800명 부족"

입력 2026-01-20 23:41   수정 2026-01-21 00:25

정부가 2037년 부족 의사 수를 2530~4800명으로 산출하고, 의과대학 증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단 2027년부터 5년간 의대 정원을 매년 386~840명 증원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공공의료사관학교(공공의대)와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에 신설하는 의대에는 매년 각각 100여 명을 신규 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제4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 이후 의사 인력 양성 규모 등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제시한 12개 모형별 대안을 놓고 토론했다. 이들은 보건의료 기술 발전, 의사 근무 환경 변화, 의료 전달체계 개선 등 향후 의료 환경이 달라질 가능성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추진 방향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표결을 통해 선정한 6개 모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은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 규모는 2530~4800명으로 좁혀 제시했다. 추계위는 심의위 2차 회의에 제출한 정정 자료에서 2040년 부족 의사 수를 5015~1만1136명으로 잡았는데, 이보다 줄인 것이다.

아울러 위원들은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전남 의대에 필요한 인력에서 600명을 제외한 상태에서 일반 의대 양성 규모를 심의하기로 했다. 2030년 신입생 입학을 목표로 하는 공공의대와 전남 의대에서 배출할 600명을 빼면 2037년 부족 의사 수는 1930~4200명이란 계산이 나온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매년 386~840명을 추가로 뽑아야 한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22일 의사 인력 증원과 관련한 전문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지역의사제’ 전형을 서울 등을 제외한 9개 권역(14개 시·도)에 소재한 의대 32곳에 도입하기로 확정했다. 지역의사는 지방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한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한다. 지역의사제 정원은 심의위 논의를 거쳐 결정될 전망이다.

이민형 기자 mean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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